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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7894번째 쪽지!
□십일조는 세금
1.십일조는 ‘세금’입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십일조’를 내라고 할 때 그 시기는 국가 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중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위해 각 지파에서 10%를 떼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이후에 ‘왕(王)’제도가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십일조는 ‘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십일조를 세금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예수님과 종교인들이 한바탕 붙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세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합니다.(마22:15-22)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돈’을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마9:9-13)이라고 하십니다.
3.십일조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모세의 ‘십일조’ 제도와 오늘날 국가의 ‘세금’ 제도는 똑같습니다. 첫번째 십일조는 레위인들 몫이었습니다. 첫번째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공무원, 군인들 월급이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두번째 십일조가 절기 행사를 위해서 쓰였고 두번째 세금(연말정산)은 국가 기간사업에 쓰입니다. 세번째 구제 십일조처럼 국가의 4대보험 세금도 복지를 위해 씁니다.
4.십일조는 오늘날 국가의 ‘세금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였습니다. ⓒ최용우
♥2024.9.4. 나무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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