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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찌니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하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알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22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서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뜷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3 해돋은 후이면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으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있다고 하는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을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이례로 하되 칠 일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 일 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은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찌니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하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알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22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서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뜷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3 해돋은 후이면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으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있다고 하는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을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이례로 하되 칠 일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 일 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은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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