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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구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을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는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찌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찌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찐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찌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러서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죽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잔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릉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구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을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는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찌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찌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찐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찌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러서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죽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잔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릉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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