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너희는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또 너희는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너희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여라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체하지 말아라
4 이웃이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6 너희는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아라
7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다
8 너희는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너희 집에 지우지 않을 것이다
9 너희는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
10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라
11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12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13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14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15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거라
16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17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여라
18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백 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라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20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21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2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3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24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5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여라
26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7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8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29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하여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야자와 이혼할 수 없다
30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한다
2 또 너희는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너희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여라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체하지 말아라
4 이웃이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6 너희는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아라
7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다
8 너희는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너희 집에 지우지 않을 것이다
9 너희는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
10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라
11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12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13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14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15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거라
16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17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여라
18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백 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라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20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21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2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3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24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25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여라
26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7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8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29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하여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야자와 이혼할 수 없다
30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한다
|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