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
민노당 최순영 의원과 사학국본, 종교 사학 비리 공개
입력 :2007-03-09 14:17:00 뉴스앤조이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 이들은 사학, 특히 종교 사학의 경우 극히 소수만이 비리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예장통합 쪽의 자신감은 더 대단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학에는 비리가 없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사학의 경우 비리가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일지 모른다. 그러나 비리가 터졌을 때 한기총이나 예장통합이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얘기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리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과 예산이 삭감된 19개 대학 중 12개가 종교 사학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12개 사학 중 11개가 개신교 사학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 역시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청강대와 예일중고, 문일고, 경민대, 세종대 등 종교를 표방하는 개신교 사학들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한기총과 예장통합의 교단 관계자들은 개신교 사학의 경우 비리가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대학 중 징계를 받은 학교는 모두 12개. 이 중 11개가 개신교 사학이다. 사진은 예장통합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연동교회. 교회 외벽에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최순영 의원이 밝힌 종교 사학의 비리를 보자. 이 내용은 최순영 의원과 사학국본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청강학원- 불법이사회 구성
지난 2002년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강학원은 1996년 10억 66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학교에 출연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또 1995년에도 17억 7400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 장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잔고 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재산 허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청강대 건축을 위해 임시로 돈을 학교 통장에 넣었다가 2억 3000여 만 원을 7개월 뒤 인출해가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사학법 상 친인척 이사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사장과 그의 딸, 사위, 아들이 친족 이사를 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이사회 구성인데도 교육부를 속이고 있다가 편법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족벌운영을 합법화했다.
감사 결과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무려 128건에 이르렀고, 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가 12건이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이 정도다. 청강대학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감사를 통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총체적인 비리가 있을 당시 조 아무개 목사가 이 학교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 목사는 현재 사학법의 재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세종대학- 113억 회계 부정
개신교 사학인 세종대학교를 감사한 교육부는 세종대와 학교법인에 모두 113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면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50억 7300만 원을 변상해야 하고, 교육용 재산을 검토 없이 매입했으나,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 79억 2500만 원을, 장학금에서 조교 인건비, 입시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해 55억 원, 연구비로 교직원에게 수당 및 격려금 부당 지급 8억 1600만 원, 이사장은 상근 임원이 아님에도 보수를 불법으로 지급해 6억 9300만 원 등 모두 113억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이 해임됐고, 대학총장 등 15명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세종대학은 감사 처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의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숭실대학교- 회계 부정 액수 200억 초과
숭실대학교는 예장통합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 역시 지난 2000년과 2001년 심각한 분규를 겪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학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 액수는 모두 2천 17억 5천 440만 원이었다.
▲ 지난 5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이광선 예장통합 총회장이 삭발한 여신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1999년에는 7개 학교가 587억 원, 2000년에도 7개 학교가 134억 원, 2001년에는 11개 학교가 388억 원, 2002년에는 6개 학교가 258억 원이 적발됐다. 2003년에는 8개 학교가 649억 원. 이중 기독교 사학인 계명문화대학(395억)과 숭실대학교(231억)는 회계 부정의 액수가 200억 원이 넘어서 각각 전체 대학 중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세대- 무허가 목회학 과정 운영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했었고, 그의 부인인 김성혜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한세대학교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학교도 지난 2000년과 2001년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이 대학은 분규로 인하여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았다. 한세대는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해 31억 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총장이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조용기 목사는 2004년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도 없이 미국 대학 서울 분교를 5년간 불법으로 설립·운영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한영신학대- 총장 공과금도 학교에서 집행
한영신학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총장 개인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학교 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사학의 한 예로 설립자의 동생이 이사장을 하고 있었다.
최순영 의원과 사학국본은 "어느 사회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집단이 있는데, 교육자와 성직자라며, 종교인이자 교육자인 종교 사학의 관계자들은 단 하나의 비리나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트랙백 주소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4268 (복사)
입력 :2007-03-09 14:17:00 뉴스앤조이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 이들은 사학, 특히 종교 사학의 경우 극히 소수만이 비리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예장통합 쪽의 자신감은 더 대단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학에는 비리가 없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사학의 경우 비리가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일지 모른다. 그러나 비리가 터졌을 때 한기총이나 예장통합이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얘기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리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과 예산이 삭감된 19개 대학 중 12개가 종교 사학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12개 사학 중 11개가 개신교 사학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 역시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청강대와 예일중고, 문일고, 경민대, 세종대 등 종교를 표방하는 개신교 사학들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한기총과 예장통합의 교단 관계자들은 개신교 사학의 경우 비리가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대학 중 징계를 받은 학교는 모두 12개. 이 중 11개가 개신교 사학이다. 사진은 예장통합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연동교회. 교회 외벽에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최순영 의원이 밝힌 종교 사학의 비리를 보자. 이 내용은 최순영 의원과 사학국본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청강학원- 불법이사회 구성
지난 2002년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강학원은 1996년 10억 66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학교에 출연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또 1995년에도 17억 7400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 장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잔고 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재산 허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청강대 건축을 위해 임시로 돈을 학교 통장에 넣었다가 2억 3000여 만 원을 7개월 뒤 인출해가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사학법 상 친인척 이사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사장과 그의 딸, 사위, 아들이 친족 이사를 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이사회 구성인데도 교육부를 속이고 있다가 편법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족벌운영을 합법화했다.
감사 결과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무려 128건에 이르렀고, 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가 12건이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이 정도다. 청강대학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감사를 통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총체적인 비리가 있을 당시 조 아무개 목사가 이 학교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 목사는 현재 사학법의 재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세종대학- 113억 회계 부정
개신교 사학인 세종대학교를 감사한 교육부는 세종대와 학교법인에 모두 113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면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50억 7300만 원을 변상해야 하고, 교육용 재산을 검토 없이 매입했으나,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 79억 2500만 원을, 장학금에서 조교 인건비, 입시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해 55억 원, 연구비로 교직원에게 수당 및 격려금 부당 지급 8억 1600만 원, 이사장은 상근 임원이 아님에도 보수를 불법으로 지급해 6억 9300만 원 등 모두 113억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이 해임됐고, 대학총장 등 15명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세종대학은 감사 처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의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숭실대학교- 회계 부정 액수 200억 초과
숭실대학교는 예장통합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 역시 지난 2000년과 2001년 심각한 분규를 겪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학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 액수는 모두 2천 17억 5천 440만 원이었다.
▲ 지난 5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이광선 예장통합 총회장이 삭발한 여신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1999년에는 7개 학교가 587억 원, 2000년에도 7개 학교가 134억 원, 2001년에는 11개 학교가 388억 원, 2002년에는 6개 학교가 258억 원이 적발됐다. 2003년에는 8개 학교가 649억 원. 이중 기독교 사학인 계명문화대학(395억)과 숭실대학교(231억)는 회계 부정의 액수가 200억 원이 넘어서 각각 전체 대학 중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세대- 무허가 목회학 과정 운영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했었고, 그의 부인인 김성혜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한세대학교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학교도 지난 2000년과 2001년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이 대학은 분규로 인하여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았다. 한세대는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해 31억 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총장이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조용기 목사는 2004년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도 없이 미국 대학 서울 분교를 5년간 불법으로 설립·운영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한영신학대- 총장 공과금도 학교에서 집행
한영신학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총장 개인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학교 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사학의 한 예로 설립자의 동생이 이사장을 하고 있었다.
최순영 의원과 사학국본은 "어느 사회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집단이 있는데, 교육자와 성직자라며, 종교인이자 교육자인 종교 사학의 관계자들은 단 하나의 비리나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트랙백 주소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4268 (복사)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