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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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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5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시험부정에 교육부와 대학 너무 소극적이다
이재일 (정보통신 칼럼니스트)
http://columnist.org/netporter
그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커닝사건을 외면한 채 면접·구술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한 현행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관련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 이런 의문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현행법은 바로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가지 정도이다.
전파법 29조(혼신 등의 방지)는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전파차단기의 설치가 '혼신 등의 방해행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법 제82조(벌칙) 1항은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전파차단기를 설치했다가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영어속담대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5조(무선국의 운용) 2항에는 "무선국은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신에 5가지의 예외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2가지가 눈길을 끈다.
하나가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후자이다.
이 대목에서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휴대폰부정사건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비상통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비상사태(非常事態)'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예사로운 일이 아닌 긴급 사태를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풍·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을 비상사태로 여기고 무형의 대형사고는 그냥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은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통신비빌보호법'에서는 범죄수사(제6조)나 국가안보(제7조)와 관련이 있을 때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긴급한 경우(8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제17조(벌칙)는 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을 자세히 보면 휴대폰통화를 막기 위한 전파차단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 벌칙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파차단과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다만 2항에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대한 규제사항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파법 29조(혼신 등의 방지)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입시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2005학년도 입시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파차단기 설치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기로 휴대폰커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전파법 등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전파의 특성상 방해전파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법만을 근거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처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고사장이나 공연장 같이 휴대폰통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별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반대의견을 먼저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전파차단기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도 의원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법 교육을 위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사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명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교과서의 오류'로 보고 교육부에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헌재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소크라테스의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기본권의 양보를 요구하고, 헌법과 기본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특히 소크라테스를 사례로 든 준법교육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리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구성해 1년 동안 사회교과서 총 15종 30권(교사용 지도서 포함)을 분석하여 7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유언과 관련된 것은 그 중의 한 부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헌법재판관들의 노고가 고마울 따름이다.
필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현행법을 '악법'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선진국들의 그 것을 많이 따온 것이어서, 내용만으로 볼 때는 대부분 훌륭한 법이다. 다만 '좋은 법'을 악용하거나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습관적 행태'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부당국은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입전형을 맡고 있는 대학에서는 현행법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 2004.12.01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시험부정에 교육부와 대학 너무 소극적이다
이재일 (정보통신 칼럼니스트)
http://columnist.org/netporter
그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커닝사건을 외면한 채 면접·구술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한 현행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관련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 이런 의문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현행법은 바로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가지 정도이다.
전파법 29조(혼신 등의 방지)는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전파차단기의 설치가 '혼신 등의 방해행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법 제82조(벌칙) 1항은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전파차단기를 설치했다가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영어속담대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5조(무선국의 운용) 2항에는 "무선국은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신에 5가지의 예외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2가지가 눈길을 끈다.
하나가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후자이다.
이 대목에서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휴대폰부정사건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비상통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비상사태(非常事態)'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예사로운 일이 아닌 긴급 사태를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풍·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을 비상사태로 여기고 무형의 대형사고는 그냥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은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통신비빌보호법'에서는 범죄수사(제6조)나 국가안보(제7조)와 관련이 있을 때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긴급한 경우(8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제17조(벌칙)는 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을 자세히 보면 휴대폰통화를 막기 위한 전파차단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 벌칙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파차단과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다만 2항에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대한 규제사항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파법 29조(혼신 등의 방지)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입시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2005학년도 입시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파차단기 설치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기로 휴대폰커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전파법 등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전파의 특성상 방해전파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법만을 근거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처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고사장이나 공연장 같이 휴대폰통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별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반대의견을 먼저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전파차단기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도 의원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법 교육을 위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사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명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교과서의 오류'로 보고 교육부에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헌재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소크라테스의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기본권의 양보를 요구하고, 헌법과 기본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특히 소크라테스를 사례로 든 준법교육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리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구성해 1년 동안 사회교과서 총 15종 30권(교사용 지도서 포함)을 분석하여 7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유언과 관련된 것은 그 중의 한 부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헌법재판관들의 노고가 고마울 따름이다.
필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현행법을 '악법'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선진국들의 그 것을 많이 따온 것이어서, 내용만으로 볼 때는 대부분 훌륭한 법이다. 다만 '좋은 법'을 악용하거나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습관적 행태'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부당국은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입전형을 맡고 있는 대학에서는 현행법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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