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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3374번째 쪽지!
□ 문화재 관람료
등산을 할 때마다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은, 그것은 절에서 길을 가로막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씩의 돈을 강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표소 앞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 사이에 늘 말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찰관계자 :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라
등산객들 : 문화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갈 뿐이니 낼 수 없다.
사찰관계자 : 이곳은 사찰 땅이니 관람료 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그런데 현행법률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면 문화재가 있는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야지, 엄한 길을 가로막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도로나 등산로는 국가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정비하고 있고 문화재의 관리도 '문화재청'에서 하며 문화재 관리비가 엄연히 국민들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길을 가로막고 돈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뭐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최용우
♥2008.11.26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좋은 글이 더 많이 있습니다. http://cyw.kr
♣♣그 3374번째 쪽지!
□ 문화재 관람료
등산을 할 때마다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은, 그것은 절에서 길을 가로막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씩의 돈을 강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표소 앞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 사이에 늘 말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찰관계자 :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라
등산객들 : 문화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갈 뿐이니 낼 수 없다.
사찰관계자 : 이곳은 사찰 땅이니 관람료 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그런데 현행법률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면 문화재가 있는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야지, 엄한 길을 가로막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도로나 등산로는 국가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정비하고 있고 문화재의 관리도 '문화재청'에서 하며 문화재 관리비가 엄연히 국민들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길을 가로막고 돈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뭐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최용우
♥2008.11.26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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