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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부 끝나면 좋은이를 데려오기 위해 10시차를 타고 판암동에 나갔습니다. 30분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약국앞 양지쪽에 쪼그리고 앉았더니 눈앞에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을 꽂아놓은 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다 본 신문을 통속에 구겨넣어 놓았길레 빼보니 조선일보였습니다. 잘됐다. 심심한데 신문이나 보자.
신문을 펼치자 여기저기 '음모론'이라는 음흉스런 단어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단어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음모론'이 무엇인지 사설 제목이 마침 '음모론, 무엇이 진실인가' 여서 들여다 보다가 그만 우헤헤헤헤..배꼽이 빠질번 하였습니다. 도대체 사설을 쓴넘이 누구인지, 아마도 그사람이 대학교들어갈때는 '논술고사'가 없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1등 신문이라더니 사람 웃기는 것도 1등이네요.
신문은 버리고 사설 부분만 손으로 짤라 왔습니다.
<<우선 '김심'개입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김 대통령이 '정치초연'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와대는 '근거없는 말'이란 소극적 해명에서 나아가 "왜 근거가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논리교재를 뒤적여가며 이부분이 왜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증명을 해보면 <논리1>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은 plaintiff(주장자)에게 있는 것이다. 고소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증거확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주장한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지 김심이 언급됐다 해서 입증책임이 김 대통령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2> '만약 ∼이라면'의 가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신경쓸 것이 (가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에) '만약 ∼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 또한 요구된다. 이글에서는 '만약 ∼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의혹확산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음모(?)가 엿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밝혔는데 뭘 또 밝히라는 것인지, 더 밝히려면 요구하는 측에서 밝혀야 한다.
이제 위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조용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이놈! 너 도둑질했지?" 라며 생사람을 잡았다. 나는 아니라고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놈!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니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대야 할 것 아닌가" 라며 막무가네였다. 참 환장할 일이다.
<2>교인이 대단히 많이 모이는 교회를 향해 자칭 이단 감별사라는 c 목사님이 말했다.
C목사:"Y교회 목사님은 심정적으로 다분히 이단성이 있어보인다."
Y교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C목사:"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야 한다"
Y교회:"환장허것네. 저놈 미친놈 아냐? 우리가 이단이라면 그 근거를 너희들이 한번 찾아내봐라"
C목사:"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미 이단이 아닌 Y교회와 목사님은 자칭 이단 감별사 C목사의 말 한마디에 이단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3>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나를 개패듯이 패놓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맞은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 보아라" 한다면 그게 조폭이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 때리는 사람이 왜 때렸는지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야지 맞은 사람이 왜 맞았는지 근거를 찾아야 하는가?
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대라는 괘변을 사설이라고 쓰는 조선일보 참 한심스런 신문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만만하게 봤으면...
누군가가 다 본 신문을 통속에 구겨넣어 놓았길레 빼보니 조선일보였습니다. 잘됐다. 심심한데 신문이나 보자.
신문을 펼치자 여기저기 '음모론'이라는 음흉스런 단어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단어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음모론'이 무엇인지 사설 제목이 마침 '음모론, 무엇이 진실인가' 여서 들여다 보다가 그만 우헤헤헤헤..배꼽이 빠질번 하였습니다. 도대체 사설을 쓴넘이 누구인지, 아마도 그사람이 대학교들어갈때는 '논술고사'가 없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1등 신문이라더니 사람 웃기는 것도 1등이네요.
신문은 버리고 사설 부분만 손으로 짤라 왔습니다.
<<우선 '김심'개입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김 대통령이 '정치초연'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와대는 '근거없는 말'이란 소극적 해명에서 나아가 "왜 근거가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논리교재를 뒤적여가며 이부분이 왜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증명을 해보면 <논리1>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은 plaintiff(주장자)에게 있는 것이다. 고소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증거확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주장한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지 김심이 언급됐다 해서 입증책임이 김 대통령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2> '만약 ∼이라면'의 가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신경쓸 것이 (가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에) '만약 ∼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 또한 요구된다. 이글에서는 '만약 ∼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의혹확산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음모(?)가 엿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밝혔는데 뭘 또 밝히라는 것인지, 더 밝히려면 요구하는 측에서 밝혀야 한다.
이제 위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조용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이놈! 너 도둑질했지?" 라며 생사람을 잡았다. 나는 아니라고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놈!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니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대야 할 것 아닌가" 라며 막무가네였다. 참 환장할 일이다.
<2>교인이 대단히 많이 모이는 교회를 향해 자칭 이단 감별사라는 c 목사님이 말했다.
C목사:"Y교회 목사님은 심정적으로 다분히 이단성이 있어보인다."
Y교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C목사:"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야 한다"
Y교회:"환장허것네. 저놈 미친놈 아냐? 우리가 이단이라면 그 근거를 너희들이 한번 찾아내봐라"
C목사:"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미 이단이 아닌 Y교회와 목사님은 자칭 이단 감별사 C목사의 말 한마디에 이단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3>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나를 개패듯이 패놓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맞은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 보아라" 한다면 그게 조폭이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 때리는 사람이 왜 때렸는지 근거를 적극적으로 대야지 맞은 사람이 왜 맞았는지 근거를 찾아야 하는가?
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대라는 괘변을 사설이라고 쓰는 조선일보 참 한심스런 신문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만만하게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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