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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포리일기 198】저작권법에 대하여
법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법입니다. 애초부터 법이 없으면 그걸 지킬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을... 법이 없으면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천만에,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까짓 거 법이야 있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우스운 법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공기'에 주인이 있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란 몸뚱아리 육체가 살기 위한 생명의 소통에 해당되고, 글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시나 예술은 마음이 살기 위한 생명의 소통에 해당됩니다. 그 생명과 같은 소통의 도구들에 값을 메기고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맨 처음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감정을 내가 먼저 표현했으니,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웃기지요.
'밤꽃 향기는 마치 밤에 맡는 꽃향기 같아'(하하 결혼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글) 라고 글을 썼는데, 책을 읽다 보니 어떤 시인이 오래 전에 그와 비슷한 시를 썼더군요. 그러면 저는 그 시인의 시를 표절한 것이 되네요. 저는 그런 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썼는데...
어짜피 이 세상에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볼 도리가 없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거의 비슷비슷하니 어쩌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모두다 누군가가 이미 써 놓은 표절(베껴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쓴 거짓 글을 표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밤꽃 향기는 마치 밤에 맡는 꽃향기 같아'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밤꽃 향기'나 '밤에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썼다면 그 글은 표절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글을 썼다면 100명이 썼어도 그 글은 각각의 글이지 표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2007.3.14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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