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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가 '누더기' 협정문에 대해 올 4월 국회 비준안 처리 강행의사를 고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별도의 회견을 통해, FTA 협정문 가운데 EU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내용 30여 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금융통상위원회 준비위원장(변호사)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207개 오류를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문제는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정부 핵심당국자들조차도 공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EU와의 FTA는 단지 한 개의 나라와 하는 FTA가 아니라 유럽 27개국과 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오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시민과 국회의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추진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변이 공개한 한·EU FTA 10대분야의 30대 검증쟁점은, 한마디로 '정부가 알리지 않는 한·EU FTA 30가지'라고 할 만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본다.
상생법 무력화...이탈리아는 미용실도 사전 심사
[쟁점1]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민변은 정부쪽에 수정된 207개 오류 전체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또 영문본도 제대로 협상결과가 반영됐는지, 현행 한국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정연순 민변 사무총장은 "영문본과 한글본의 불일치 사건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쟁점2]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된다. 한·EU FTA에선 500만 중소상인의 보호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스스로도 작년 10월 국회에서 이들 법이 한·EU FTA 합의 위반이라고 시인했다. FTA가 발효되면, 유럽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 우리쪽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7개나라는 소매분야에서 기존 매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백화점 개업을 인가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했다. 특히 유럽 27개국은 택시 허가,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 등을 할 때 사전 심사를 하겠다고 협정문에 명시했다.
[쟁점3]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이 한·EU FTA와 충돌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 유럽 건설사들이 협정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쟁점4] 통상교섭본부가 거대 권력기관화 된다. 한·EU FTA에선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무역위원회가 구성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한·미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쟁점5] 법적 구속력이 없는 7월1일 한·EU FTA 발효설. 국회에 법안 심의 완료 시한을 압박한 것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쟁점6] 협정문에 협정의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들어있다.(15.11조 3항)
광우병 위험 높은 유럽산 쇠고기의 빗장이 사라진다
[쟁점7]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전선, 퓨즈 등 전기안전 인증제도 침해문제. 각종 전기용품에 대한 화재와 감전 등의 위험과 장애 우려가 큰 용품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안전인증기관에서 정기적 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한·EU FTA에선 이를 사실상 폐지했다.
[쟁점8] 자동차 안전기준 침해 문제. 한국은 협정발효 5년 안에 유럽 자동차 기준에 한국의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등 29개 안전기준 사항을 일치시켜야 한다. 반면 유럽이 일치시켜야할 안전 기준은 단 한 개에 불과하다.
[쟁점9]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도 충돌한다. 협정문의 정부조달에서 학교급식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쪽에서 FTA 협정문을 근거로 EU산 농산물의 조달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FTA에선 학교급식에 별도 예외규정을 둔 상태다.
[쟁점10]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 유럽은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지역으로, 향후 유럽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협정문에선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과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특히 유럽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광우병 안전지역 또는 광우병 발생 지역을 결정할 때, 해당 수출국 결정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WTO의 수출국 스스로 안전지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과 정반대 되는 규정으로 독소조항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의 약가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각종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민변이 꼽은 한·EU FTA의 쟁점 사안들은
▲ 외환위기시 유럽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권 미비
▲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한·미FTA에도 없는 조항)
▲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적 심사권의 침해
▲ 우체국의 공익서비스 영역의 축소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따른 환경권 침해
▲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 규제
▲ WTO가입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장치 무력화
▲ 무관세 도입량(TRQ) 대폭 신설해 사실상 관세보호장치 훼손
▲ 냉동삼겹살에서의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문제
▲ 유럽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에 대한 통제수단 미확보
▲ 어묵류 수출 강국인 한국의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 북한산 바지락 양식을 통한 유럽 수출 기회 차단
▲ 호프집 월드컵 응원시 저작권료 문제
▲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금지 조치
▲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잉보호와 상호주의 상실
▲EU의 지리적 표시를 과잉 보호
▲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와 반덤핑 장벽 문제
▲ 관세환급 등이다.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은 "이번에 선정된 것은 일차적으로 환경과 건강, 생활안전, 농수산업과 복지제도 등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며 "EU와의 FTA는 단지 수출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중소 상공인, 농어민, 소비자, 시민 등의 권리와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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