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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출처 : | http://blog.daum.net/ipssen/1794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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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4장11절 '목자'를 목사로 변조
헌법 제2편정치 제5장 목사 제25조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목사(엡4:11절.목자를 잘못번역)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이다.
목자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포이멘(ποιμην)’이다. 헬라 원어 신약성경에는 ‘포이멘(ποιμην)’ 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17번은 모두 목자라고 번역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군데만 원래 목자인 ‘포이멘(ποιμην)’을 목사로 바꾸어 번역했다.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만이 사용하는개역 한글판 성경을 비롯하여 10여 종류의 한글성경은 물론이고, 90여 종류의 영어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목사로 본래의 뜻과 다르게 번역을 해 놓했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영어성경 마저도 목자인 Shepherd를 에베소서 4장에서만 목사인 Pastor로 번역해 놓고 있다.
왜 그랬을까? 신약성경에 목자는 "양치기"라는 뜻으로서 18번이나 나오고 있다. 예수님 자신도 세 번이나 목자(선한목자, 큰목자, 목자장) 라고 불리웠다. 만약 성경 본래뜻인 목자로 번역해 놨다면 교회내에서 위의 헌법 제2편정치 제5장 목사 제25조 와 같이 목사(설교, 가르침, 성례, 축복, 치리등)의 직무와 같이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신구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성서와 가톨릭 성경에는,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번역하지 않고 본래의 목자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성서는 1968년에 신구교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성경 원본을 공동으로 번역하여 만든 책이다. 그 당시 신구교 학자들은 성경번역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때 개신교 목사들은 가톨릭 신부들 때문에 목자를 목사로 감히 바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11절에 나오는 ‘목자’를 공동번역성서에서는 원문 그대로 ‘목자’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이때엔 이젠 성경원문대로 번역된 성경이 계속이어져 나오겠구나 하는 희망섞인 바램이 있었다.그러나 나중에 개신교 목사들만 구성된 위원회가 따로 모여 엡4장11절의 "목자"를 목사로 다시 고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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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세기에 생겨난 가톨릭교에서는 일반 신자와 성직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성직 계급인 신부, 주교, 교황 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에서도 교회내에서 일반 신자와의 구별된 성직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톨릭의 신부에 해당하는 성직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진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 뒤로 밀려나면서, 설교가 우선시 되어, 교회에서 말씀을 전담 목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학과 제반목회, 설교 훈련을 위한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 신학교 졸업자에게 안수하면서 목사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4권3장2) ‘기독교 강요’에서 목사와 일반신자를 구분했다.그리고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나머지를 보통 장로로 나누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파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성경 학자들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두가지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교회내의 필요성에 따라 칼빈의 교리 등에 의해 가톨릭의 신부제도와 같은 ‘개신교 목사’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11절의 목자를 목사로 바꾸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목사의 비중이 무게의 탄력을 받지만 성경원문대로 한다면 장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원문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헌법에서 밝히는 목사의 의의나 직무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성경에 있는 장로의 모든 권한과 직무와 의의들이 목사에게 이동해 버릴 수밖에 없다. 허지만 목사, 장로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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