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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 强制執行免脫罪 ]==
강제집행에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公務上保管物無效罪 ]==
특수공무상 보관물무효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된다(144조 1항). 위의 법문에서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라 함은 곧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을 말한다.
==메디컬앤스러폴러지 [ medical anthropology ]==
질병에 대한 관념, 그 원인론, 진단과 치유에 대한 논리와 과정, 전문직능자의 존재 등 의료와 관련한 신앙 ·지식 ·논리 ·기술 ·사회조직 등을 문화 ·사회의 전체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의 한 연구영역.
==공공재의 스필오버 [ spillover effect of public goods , 公共財-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이익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흘러나가는 현상.
== 출원심사청구제도제 [ 出願審査請求制度制 ]==
특허 등의 출원 후 일정기간 내에 출원인 등에 그 심사청구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 그 청구가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서만 심사하여 특허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
==가시가청식무선항로표지 [ 可視可聽式無線航路標識, visualaudible range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선으로 항로를 지시하기 위한 표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
일제강점기에 좌우익의 전향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친일단체. 1938년
에 설립되었으며 친일단체에 속한다. 본소재지는 서울로 한 약 2,700여 명의 규모로 추정된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
1946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일본 거주 한국교포 단체. 재일거류동포(在日居留同胞)의 민생안정 및 교양향상, 국제친선을 목표로 설립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
1945년 11월 5일 결성한 조선공산당 산하의 노동운동단체. 조합원수 약 50만명으로 노동자 권익 옹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총파업 주도, 행정강령 채택, 찬탁운동 참여등이 주요활동이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강제집행에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公務上保管物無效罪 ]==
특수공무상 보관물무효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된다(144조 1항). 위의 법문에서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라 함은 곧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을 말한다.
==메디컬앤스러폴러지 [ medical anthropology ]==
질병에 대한 관념, 그 원인론, 진단과 치유에 대한 논리와 과정, 전문직능자의 존재 등 의료와 관련한 신앙 ·지식 ·논리 ·기술 ·사회조직 등을 문화 ·사회의 전체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의 한 연구영역.
==공공재의 스필오버 [ spillover effect of public goods , 公共財-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이익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흘러나가는 현상.
== 출원심사청구제도제 [ 出願審査請求制度制 ]==
특허 등의 출원 후 일정기간 내에 출원인 등에 그 심사청구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 그 청구가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서만 심사하여 특허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
==가시가청식무선항로표지 [ 可視可聽式無線航路標識, visualaudible range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선으로 항로를 지시하기 위한 표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
일제강점기에 좌우익의 전향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친일단체. 1938년
에 설립되었으며 친일단체에 속한다. 본소재지는 서울로 한 약 2,700여 명의 규모로 추정된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
1946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일본 거주 한국교포 단체. 재일거류동포(在日居留同胞)의 민생안정 및 교양향상, 국제친선을 목표로 설립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
1945년 11월 5일 결성한 조선공산당 산하의 노동운동단체. 조합원수 약 50만명으로 노동자 권익 옹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총파업 주도, 행정강령 채택, 찬탁운동 참여등이 주요활동이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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