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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빗2675. 임금의 유모 봉보부인의 품계는 종1품
“임금이 유모의 공을 중하게 여겨 옛 제도를 자세히 살펴 법을 세우게 하였더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왕(帝王)이 유모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한나라에서 시작하여 진나라를 거쳐 당나라까지 모두 그러하였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에 따라 이제부터 유모의 벼슬을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계는 종2품과 비슷하게 하소서”
위는 《세종실록》 17년(1435) 6월 15일 기록으로 임금 유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나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유모가 젖을 먹여 키웠는데, 이들은 아이의 양육에 정성을 쏟았고 자연스럽게 임금은 자신의 유모를 아주 가깝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은 유모에게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고 하는 종1품 벼슬을 주었지요. 오늘날 장관격인 판서가 정2품이니 판서보다도 더 높은 품계이며 정승과 비슷한 반열의 자리로 대우한 것입니다. 또 임금이 된 뒤에도 늘 임금과 가까이 있으므로 함부로 대하기도 어려워, 이쪽에 줄을 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봉보부인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종종 신하들이 봉보부인에 관한 일로 임금에게 간언을 한 사례가 많았지요. 예를 들면 연산군 때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봉보부인에게 노비 7명을, 보모에게 노비 6명을 하사하시고, 또 명하여 봉보부인의 친척 6촌까지 천인이 양인으로 된 자가 6명이고, 사천(私賤)이 공천(公賤)이 된 자가 24명이고, 공천으로 포공(布貢)을 바치게 한 자가 10명이라 하오니, 신들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그늘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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