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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온실가스 감축, 한국만 호들갑 떠는 걸까
뉴스언론 유제철 | 환경부 국제협력관............... 조회 수 532 추천 수 0 2014.06.11 11:47:52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반대하거나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논리 중 하나가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별 관심이 없다’이다. 교토의정서에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이 불참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왜 우리만 유독 돈키호테처럼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EU 집행위는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줄이자는 장기 ‘에너지 로드맵 2050’을 이미 2011년에 채택했다. 이후 집행위는 작년 1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금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U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임은 물론이다.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감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미국은 2012년 말 이후 달라지고 있다. 제2기 취임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정책방향의 변화를 예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기후변화 대응비전’을 발표해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마련,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6월2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탄소배출 규제안은 기후변화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 주의 정책수단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많은 주가 이미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3년 9월, 베이징 등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금년 4월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환경보호’를 중국의 기본책무로 천명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설비산업 세계 1위의 중국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배를 차지하는 6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 체제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제규범인 신기후체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의무국가가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것을 놓고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아예 포기한 듯 주장함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등 4개 주, 일본도 도쿄 등 일부 지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야 한다는 제5차 평가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는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30~5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량은 세계 33위이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취할 정책방향은 자명하지 않은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감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미국은 2012년 말 이후 달라지고 있다. 제2기 취임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정책방향의 변화를 예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기후변화 대응비전’을 발표해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마련,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6월2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탄소배출 규제안은 기후변화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 주의 정책수단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많은 주가 이미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3년 9월, 베이징 등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금년 4월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환경보호’를 중국의 기본책무로 천명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설비산업 세계 1위의 중국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배를 차지하는 6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 체제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제규범인 신기후체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의무국가가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것을 놓고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아예 포기한 듯 주장함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등 4개 주, 일본도 도쿄 등 일부 지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야 한다는 제5차 평가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는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30~5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량은 세계 33위이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취할 정책방향은 자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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