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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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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된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주자는 퇴행적 구호가 점령했던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더 흘려야 하는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쌀 수입 허가제’라는 공공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해방 이래 ‘양곡관리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쌀 수입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쌀 수입 허가제 폐지는 지역 사회의 유지와 주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안전망과 직결된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 속전속결로 해치울 일이 아니다. 대책 없이 쌀 수입 허가제라는 안전망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쌀 수입 관세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쌀 수입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쌀 수입 허가제 폐지에서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 국산 쌀값이 80㎏에 13만원이고 중국 쌀의 국제 시세는 4만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쌀 관세율을 300%로 정하면 중국 쌀의 국내 판매가는 16만원(국제시세 4만원 + 관세 12만원)이 된다. 반면 정부가 쌀 관세율을 500%로 정하면 중국 쌀의 국내 판매가는 24만원이 된다. 이처럼 중대한 쌀 관세율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300%에서 500% 사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세율을 미리 밝히면 쌀 수출국에 협상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진정 그렇다면 한국에 불리한 300%라는 낮은 수치는 왜 미리 공개했는가?
쌀 관세율은 관세 주권이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입장대로 내년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라고 하자. 정부는 조약에 이미 정해놓은 관세율 계산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 국회의 의뢰를 받은 한 민간연구소는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560%로 계산했다. 정부가 이 수치를 선택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국내법적 절차가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관세율을 560%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 후 3개월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쌀 관세율 560% 양허표 초안을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한국 국회에 있다. 국회가 국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쌀 수입 허가제는 폐지되지 않는다. 반면 쌀 수출국들의 권리는 제한적이다. 조약 원문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이 통보한 관세율이 조약의 산식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나라가 한국의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쌀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6월까지 한국이 쌀 수입 허가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은 정부에 농업 보호의 의무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쌀 관세율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고, 쌀 농사 존속 대책을 농업계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 없이 쌀 수입 허가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주장처럼 내년부터 쌀 수입 자유화를 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사회안전망을 지킬 헌법상의 의무가 먼저이다.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째 의무이다. 국민에게는 돈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경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인권 경제이다. 인권 경제에는 쌀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잃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제 조약을 핑계로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송기호 | 변호사·민변 쌀 대책팀장>
박근혜 정부는 쌀 수입 관세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쌀 수입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쌀 수입 허가제 폐지에서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 국산 쌀값이 80㎏에 13만원이고 중국 쌀의 국제 시세는 4만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쌀 관세율을 300%로 정하면 중국 쌀의 국내 판매가는 16만원(국제시세 4만원 + 관세 12만원)이 된다. 반면 정부가 쌀 관세율을 500%로 정하면 중국 쌀의 국내 판매가는 24만원이 된다. 이처럼 중대한 쌀 관세율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300%에서 500% 사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세율을 미리 밝히면 쌀 수출국에 협상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진정 그렇다면 한국에 불리한 300%라는 낮은 수치는 왜 미리 공개했는가?
쌀 관세율은 관세 주권이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입장대로 내년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라고 하자. 정부는 조약에 이미 정해놓은 관세율 계산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 국회의 의뢰를 받은 한 민간연구소는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560%로 계산했다. 정부가 이 수치를 선택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국내법적 절차가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관세율을 560%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 후 3개월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쌀 관세율 560% 양허표 초안을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한국 국회에 있다. 국회가 국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쌀 수입 허가제는 폐지되지 않는다. 반면 쌀 수출국들의 권리는 제한적이다. 조약 원문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이 통보한 관세율이 조약의 산식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나라가 한국의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쌀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6월까지 한국이 쌀 수입 허가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은 정부에 농업 보호의 의무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쌀 관세율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고, 쌀 농사 존속 대책을 농업계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 없이 쌀 수입 허가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주장처럼 내년부터 쌀 수입 자유화를 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사회안전망을 지킬 헌법상의 의무가 먼저이다.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째 의무이다. 국민에게는 돈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경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인권 경제이다. 인권 경제에는 쌀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잃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제 조약을 핑계로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송기호 | 변호사·민변 쌀 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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