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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발행한 백지 임명장 “공명첩(空名帖)”이 있었습니다. 공명첩에는 먼저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따위가 있었지요.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이라 하여 흉년이나 전란 때에 나라에 곡식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 나라에 돈이 없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흉년으로 굶어 죽는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 수시로 발행했으며, 심지어는 절의 중수
비용을 위한 것으로도 남발하였지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 백성은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제 관직을 주지 않고 발행하는 이름뿐인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도 많았지요. 특히 공명첩은 요호부민
곧 부자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는 형태였기에 때로는 억울하게 요호부민으로 뽑혔다며 민원을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공명첩은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이름은 나중에 쓰기 때문에 이름만 필체가 다르거나 다른 글씨보다 작게 쓰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이름이 없거나
발행 날짜가 없는 공명첩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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