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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812번째 쪽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투기
새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공직 배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만연해서 그게 왜 비리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흔히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라고 우스게 소리를 합니다만, 한 마디로 투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땅이나 집을 산 다음 값이 오르면 팔아 차액을 챙기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한탕해서 거액의 수입만 챙기게 되고 쉽게 돈을 버니 쉽게 써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투기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제 내가 살기 위해 구입한 집이나,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농지는 ‘투자’로 보지만 나중에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투기’로 보고 걸리면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 전입’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골의 땅 소유자를 그 동네 사람 이름으로 위장해 놓는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이제는 그것이 죄(罪)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공직자들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정당한 방법 외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최용우
♥2017.6.12. 달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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