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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903번째 쪽지!
□종교인 과세 ③종교인 세금폭탄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를 합니다. 종교는 소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종교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정교분리원칙’이라 하지요.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종교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오래 전부터 신부나 수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해 왔고, 교회도 이미 많은 개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목회자의 수입을 ‘분리’하지 않은 채 회계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무서가 목회자 개인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세금 책정을 하겠죠? 아마도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항목들과 교회 유지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목회자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도서비나 차량유지비, 사택유지비, 목회 활동비 등등 목회자의 통장에 찍힌 돈을 모두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하면 세금 액수가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적인 관행들을 많이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해 주면 그동안 잘 준비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그냥 계획대로 밀고나갈 방침인 모양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앞으로 교회 유지를 위한 지출은 철저하게 목회자의 사례비와 분리하여 따로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종교인 납세가 시작되면 한동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종교인들이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부나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우
♥2017.10.7. 흙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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